공지사항
한국증시일보 서비스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4 10:31
조회
97
한국증시일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저희 한국증시일보는 고객님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공지사항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환불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환불 정책의 기본 원칙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증시일보는 고객님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공지사항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환불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환불 정책의 기본 원칙
- 당사는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 환불은 계약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시점에 따라 적용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계약 해지:
-
- 해지일까지의 이용료: 서비스 이용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 후 환불
- 잔여 기간 이용료의 10%: 위약금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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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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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잔여 기간 이용료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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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신청: 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신청
- 환불 사유 확인: 당사 담당자가 환불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 환불 금액 산정: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 산정
- 환불 지급: 고객 계좌로 환불 금액 입금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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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환불 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 기타 당사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환불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환불 관련 문의는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