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증시일보 서비스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4 10:31
조회
97
한국증시일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저희 한국증시일보는 고객님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공지사항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환불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환불 정책의 기본 원칙
  • 당사는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 환불은 계약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시점에 따라 적용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환불 기준
  • 계약 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료: 서비스 이용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 후 환불
      • 잔여 기간 이용료의 10%: 위약금으로 공제
  • 서비스 중단:
      •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잔여 기간 이용료 전액 환불
3. 환불 절차
  1. 환불 신청: 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신청
  2. 환불 사유 확인: 당사 담당자가 환불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3. 환불 금액 산정: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 산정
  4. 환불 지급: 고객 계좌로 환불 금액 입금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4.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환불 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 기타 당사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환불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환불 관련 문의는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국증시일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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